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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사

간통죄폐지,정부 57년만에 간통죄폐지 논의중

간통죄 폐지될까?…법무부 자문기구 논의 중

 

[아시아투데이=김숙현 기자]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어온 간통죄가 드디어 57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주목된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에서 논의 중인 형법 241조 간통죄 폐지와 관련해 현재까지 ‘폐지’ 쪽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법 개정안에 간통죄를 규정짓지 않는 것으로 다수의견이 모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법무부의 확정안으로 보기는 어렵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법학자와 법원·검찰·변협에서 추천한 위원 24명으로 구성된 형사법개정특위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형사법 전면 개정을 위한 논의를 벌여왔다.

이 중 간통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형 선고가 미비해 사문화된 법으로 인식되던 간통죄가 더 이상 ‘여성보호’라는 기능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간통죄는 지난 1990년과 1993년, 2001년과 2008년 등 4차례나 헌법재판소 위헌심판대에 올라 모두 합헌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 헌법소원에선 비록 위헌결정 정족수 6명에 이르지 못했지만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5명이 간통죄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는 의견을 냈었다.

또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은 1998년에 2000명 이상이었으나 2008년 900여명으로 급감했고,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지난해 헌재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간통죄의 폐지가 점쳐지기도 했다.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에다 “사생활 문제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을 낳고 있으며, 여성계도 “간통죄는 법적 실효성이 낮고 입증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법무부는 오는 6월까지 간통죄를 포함한 형사법 전반에 대한 개정안이 도출되면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모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참고: 간통죄가 폐지되면 후속조치가 있지않는한 많은 논란이 될것으로 보인다.

그마나 가정의 최소의 보호 테두리가 되어있었던 부분인데 이젠 그 부분까지 없어지는 마당에

성적자기결정권을 들어 역이용하는 그런 부류들이 분명히 있을것이니 그 후속조치는 있어야한다고

본다.

 

작성: 생활속의 커뮤니티 젝시라이프,젝시매거진 웹진라이터 마이다스하